정의
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자산 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중앙구매대상 물품을 연구비 관리기관(중앙구매부서: 산학연구과)에서 구입
중앙구매대상
중앙구매대상 : 구분, 해당 금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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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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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 금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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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장비(S/W포함), 교육‧실습용 장비, 비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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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별 구입금액 300만원 이상(VAT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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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모품 및 도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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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별 구입금액 500만원 이상(VAT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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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구입 물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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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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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사, 임대 및 용역계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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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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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앙구매 요청 시 제출서류
중앙구매 요청 시 제출서류 : 구분, 제출 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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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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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 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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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장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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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품(기자재) 구매 요구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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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격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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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격조사서류(견적서,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상품상세정보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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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 장비가 연구계획서 또는 계획변경 서류에 반영된 내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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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모품, 재료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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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품(기자재) 구매 요구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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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격조사서류(견적서,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상품상세정보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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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사, 임대 및 용역계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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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물품(용역) 구매 요구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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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업지시서, 시방서, 설계도면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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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격조사서류(견적서, 산출내역서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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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 용역이 연구계획서 또는 계획변경 서류에 반영된 내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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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앙구매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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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(사업)책임자 : 구매요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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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품구매부서(산학지원과) : 요구서검토 및 미비서류 보완 후 계약체결 ※ 1천만원 이상 건은 산학감사실 사전 감사 후 계약진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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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상대자(업체) : 물품 납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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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수부서(산학연구과) : 물품 검수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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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행부서 (산학지원과) : 물품 대금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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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(사업) 책임자 : 기부채납, 관리운영 ※ 연구시설장비 관리대상인 경우 NTIS 등록
취득금액별 심의 사항
취득금액별 심의 사항 : 구분, 심의 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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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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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의 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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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득금액이 3천만원 이상 연구‧시설 장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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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장비심의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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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득금액이 1억원 이상 연구‧시설 장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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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장비심의위원회 → 연구장비 도입 심사평가단 또는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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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계획서 및 지원기관 규정에 따라 승인 후 진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