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규 사업 기획 및 참여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 연구자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연구 활동 장려 및 대학의 연구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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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공계 |
인문사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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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내용(과제규모) |
지원금액 |
지원내용(과제규모) |
지원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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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술제안서, 아이디어 공모 등 예비계획서 |
100천원 |
기술제안서, 아이디어 공모 등 예비계획서 |
100천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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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비 1억원 미만/년 |
300천원 |
연구비 2천만원 미만/년 |
300천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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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비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/년 |
500천원 |
연구비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/년 |
500천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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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비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/년 |
1,000천원 |
연구비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/년 |
1,000천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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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/년 |
2,000천원 |
연구비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/년 |
2,000천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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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공·인문사회 융합 연구과제 (연구비 5천만원 이상/년) |
2,000천원 |
이공·인문사회 융합 연구과제 (연구비 5천만원 이상/년) |
2,000천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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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비 10억원 이상/년 |
3,000천원 |
연구비 1억원 이상/년 |
3,000천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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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공계 |
인문사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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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---|---|---|---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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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내용(과제규모) |
지원금액 |
지원내용(과제규모) |
지원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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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연구비(국비) 20억 원 이상 ~ 30억 원 미만 ※ 기초연구실지원사업(BRL) 예외 적용 |
최대 4,000천원 |
총 연구비(국비) 2억 원 이상 ~ 5억 원 미만 |
최대 4,000천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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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연구비(국비) 30억 원 이상 ~ 40억 원 미만 |
최대 6,000천원 |
총 연구비(국비) 5억 원 이상 ~ 10억 원 미만 |
최대 6,000천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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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연구비(국비) 40억 원 이상 ~ 50억 원 미만 |
최대 8,000천원 |
총 연구비(국비) 10억 원 이상 ~ 15억 원 미만 |
최대 8,000천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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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연구비(국비) 50억 원 이상 ~ 100억 원 미만 |
최대 10,000천원 |
총 연구비(국비) 15억 원 이상 ~ 20억 원 미만 |
최대 10,000천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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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연구비(국비) 100억 원 이상 |
최대 12,000천원 |
총 연구비(국비) 20억 원 이상 |
최대 12,000천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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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
과제신청지원 유형 |
중·대형과제지원 유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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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대상 |
본교 재직중인 전임 및 비전임 교원 |
본교 재직중인 전임 교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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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과제 |
해당연도(1.1 ~ 12.31) 신규 신청(접수) 연구과제 ※ 우리대학이 주관 또는 위탁, 공동연구개발기관인 경우 가능 |
2026년 ~ 2027년 이내 공고(예정) 중대형과제 ※ 우리대학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인 경우 가능(위탁, 공동연구개발기관 불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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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 |
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제출 건에 한해 지원 |
상시 접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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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 |
신규 과제 신청(접수) 완료 후 G-STAR 신청서 및 증빙서류 이메일(research@gnu.ac.kr) 제출 |
신규 과제 신청(접수) 전 소속 단과대학을 통해 G-STAR 신청서 공문 제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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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가능 건수 |
연구자 1인당 연간 최대 3개(기술제안서, RFP 등은 최대 5건) |
연구자 1인당 연간 최대 1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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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과제 |
월 1회 일괄 정액 지급 |
정산 지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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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제한 |
- 비R&D(시험분석용역, 인건비성 사업, 위탁운영사업 등) 제외 - 단계 및 재선정 평가 등 재진입 과제 지원 제한 - 정부 및 지자체사업 간접비 5% 이하, 민간사업 간접비 15% 이하 신청 불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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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
지원 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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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쇄·제본비 |
- 과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인쇄·제본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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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고료 |
- '경상국립대학교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비 관리지침'의 원고료 지급기준 준용 - 내부 참여 인원에 한하여 지급 - 지원금액의 최대 20% 활용 가능 ※ 집단과제에 한하여 지급(개인 연구과제의 경우 지급 불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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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문가활용비 |
- '경상국립대학교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비 관리지침'의 전문가활용비 지급기준 준용 - 외부인력에 한하여 지급(참여인력 제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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디자인·PPT제작비 |
- 최대 15만원/장 이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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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비 |
- 과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출장(설명회, 발표평가 등) - '공무원 여비 규정' 준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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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행기술조사비 |
- 특허·시장성 조사 비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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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의비 |
- '경상국립대학교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비 관리지침'의 회의비 집행기준 준용 - 지원금액의 최대 30% 활용 가능 |